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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7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3:0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바닥에 흰 줄이 가운데 그려진 모포를 깔고 양쪽 편을 O, X로 정한 다음, 딜러가 화투 48 장 및 보너스 패 3 장을 이용하여 엎어 놓은 화투 3 장과 그림이 공개된 화투 7 장을 양쪽 편에 각각 놓으면, O 또는 X 쪽에 금원을 걸고 딜러가 엎어 놓았던 화투 3 장을 각각 공개하여 화투 3 장 각각의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 합의 일의 자리 수가 큰 편이 이기고, 진 편에 건 금원을 몰수하고 이긴 편에 건 사람들에게 도금의 2 배를 배당금 명목으로 주되 도금의 약 10%를 게임 장 운영 경비 등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현장 및 내부 사진 등

1. 압수된 1만 원권 70매( 증 제 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