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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41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C 공공임대아파트 801동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향후 지정되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화성시 C건물 801동 404호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던 일명 D이라는 여자로부터 위 임차권 양도의 중개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화성시 E에 있던 F부동산을 운영하던 G에게 위 임차권을 중개하여 위 D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G로부터 프리미엄 4,200만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게 주게 하여 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건물 801동 404호 임대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등 사본 편철보고), 임대차계액서 사본 1부, 임차권양도신청서 사본 1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등 1부

1. 수사보고(801동 404호 거래 장부 사본 편철 보고), 801동 404호 거래장부 사본 1부,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G 명의 신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