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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5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이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하여 2013. 10. 하순경부터 아버지인 C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4층 건물의 3층에서 임시로 생활하여 왔고, C은 2013. 12. 초순경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15:00경 위 건물의 3층 안방에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피고인만 과일 노점상을 하며 빈곤하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혼자 피고인의 신세를 비관하던 중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난방용 난로에 휴지 뭉치를 갖다 대어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이불에 던져 이불에 옮겨 붙은 불길이 안방을 거쳐 위 건물의 3층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의 3층 내부를 수리비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현장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F 전화진술 청취, 해당 건물 1층 상가 미영업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 실형선고 판결문 등 첨부, 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장소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현주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