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4: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여자 화장실을 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가명) 의 팔을 잡아끌어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으로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피해자를 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조르기를 반복하면서 “ 야 이 씨발 년 아. 빨리 끝나.
한번 하면 끝난다.
옷 벗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내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끌어내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밑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확인한 피해자의 친구가 위 용변 칸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체포 당시 촬영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