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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심에서 피해자 G(해당 편취금 : 3,000만 원)와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N(해당 편취금 : 300만 원)와 합의한 점, 유리한 감정을 받고자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 피해 합계액이 약 6,300만 원에 이르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