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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경 안산시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15~20 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제 3회, 제 4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2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 문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F, A, E 통신자료 조회 및 F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 E, A 소유 차량 조회) 및 차량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E, F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실시간 위치 추적 필요 관련) 및 통화 내역

1. F의 편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E의 무인 접견 녹취서

1. 무인 접견 CD 녹취서 작성보고 (E 무인 접견 녹음 내용)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F 무인 접견 녹음 내용)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E이 정신 지체 2 급 판정을 받은 점, 자신의 재판에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은 검찰에서 조사(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를 받으면서 2016. 2. 6.부터 2016. 2. 7. 새벽 경에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를 A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었다고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