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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0 2019고단3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장에 사용할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2018. 3.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와 공적 보험료 등도 1억 원 이상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거래내역

1. 기계견적서를 ㈜E로부터 피의자가 받은 이메일, 기계견적서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와 법인 명의 3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