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구합10356

보조금 반환 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C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사업참여자의 대부분을 C로 구성하는 C친화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4. 4. 21. C친화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을 공모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신청 접수ㆍ심사, 보조금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위 공모절차에 지원,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C친화기업 설립 및 대응투자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8. C 친화기업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4. 12. 12. D,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친화기업 이행계약 이하 ‘1차 이행계약’이라 한다.

‘갑’은 피고, ‘을’은 D, '병'은 원고이다

)을제2조(사업의 내용 갑과 병은 다음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가.

사업명 : A 주식회사

나. 사업내용 : 도시광산 - 전자, 전기 폐기물 재활용, 금속 추출 및 가동

다. 사업기간 : 2014년 12월 12일 ~ 2017년 12월 31일

라. 사업비(보조금 및 14년내 대응투자금) : 557,000천원 제3조(보조금의 구성) ① 본 사업의 2014년 총 보조금은 257,000천원을 지원한다.

제4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④ 병은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갑은 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