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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잠그지 않은 채 왼쪽 어깨에 메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4,000원, 우리은행 아이사랑카드 1장 및 삼성 미 신용카드 1장이 각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1. 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