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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단151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노상방뇨를 한 이유로 C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C에게 앙갚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7. 11:57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3개를 C가 관리하던 피해자 E(29세) 소유의 F 승용차에 힘껏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2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앙심을 품고 미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준비한 다음 피해차량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재물손괴 내지 폭력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