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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33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3. 4.부터 2013. 8. 21.까지 고추장, 쌈장 등의 물품을 공급해주고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물품대금이 49,087,05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시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 수량 및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변제기는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인 2013. 8. 21.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