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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200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93,774,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한 D(1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에 관하여 2012. 2.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363,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3.부터 2013. 1. 29.까지로 하는 토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A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2012. 4. 9. 계약금액 1,030,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9.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계약서에는 피고 A이 수급인으로,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공사 계약에 관하여 2012. 2. 23. 계약보증계약(보증금액:36,300,000원), 2012. 4. 12. 선급금보증계약(보증금액:74,061,920),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에 관하여 2012. 4. 9. 계약보증계약(보증금액:103,000,000원), 2012. 4. 25. 선급금보증계약(보증금액:200,000,000원)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9. 피고 A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이행을 촉구하였고, 2012. 12. 6.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기성과지급금 176,267,897원 손해배상금 517,506,353원 = 합계 693,774,250원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피고 A, C, 조합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