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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319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제품 판매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C의 권유로 2015. 12. 2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위 5억 원 중 2억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5억 원을 이용하여 2016. 1. 31.까지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하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면 그 즉시 원고에게 5억 원을 반환하고, 늦어도 2016. 4. 30.까지는 차용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5억 원 중 2억 7,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 24. 피고 명의의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1. 6. 원고에게 2억 7,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6.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합의해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사이에 5억 원의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같은 날 2억 7,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2016. 4. 30.까지 나머지 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