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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단6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를 각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V노조 W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X(주)에서 운영하는 충남 Y에 있는 Z의 AA 증설현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조합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조합원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조 조직부장이며, 피고인 C는 AA 증설현장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인 AB회사 소속 조합원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현장책임자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위 노조의 조합원인 자들이다.

노조는 서산ㆍ당진ㆍ태안ㆍ보령 일대의 플랜트건설업체들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산ㆍ당진 플랜트건설업체 25개사를 1군으로, 당진ㆍ태안ㆍ보령의 발전소 내 플랜트건설업체 17개사를 2군으로, 기존에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업체 11개사를 3군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던 중 플랜트건설업체들이 ‘업체간, 직능간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노조에서 임의로 묶어놓은 분류에 따라 일괄 교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노조는 2014. 10. 30.경부터 AD 및 Z 내 2군 사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AD 내 7개사와 Z 내 3개사가 2014. 11. 7.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는 그 무렵 임단협 촉구 등을 주장하며 Z과 AD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집회를 계속해 오던 중 2014. 10. 13. 서산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하기 위함”, “개최일시 : 2014. 11. 2. 00:00 ~ 2014. 11. 12. 24:00”, “개최장소 : Z 후문 양쪽인도 및 주차장내, 서문 앞 안전지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