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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몸이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5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로 당시 도로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