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8, 2018 고합 225( 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MDMA( 엑스터시) 21 정 수입 피고인 B은 2017.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군대 선임이 던 피고인 A에게 “P 사이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구입하여 보내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부산의 주거지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위 엑스터시를 받기 곤란하여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보낸 엑스터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주소지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독일에 있는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21 정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Q', 수취장소를 영어로 ’ 서울 송파구 R, 601호 ‘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피고인 A은 독일의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로 하여금 엑스터시 21 정을 DVD 케이스에 은닉한 국제 통상 우편물이 2017. 10. 초순경 불 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1 정을 독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GHB 145.29g 수입 피고인 A은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17. 11. 경 P 사이트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GHB( 일명 ‘ 물뽕’) 을 주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마약류가 든 국제 우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