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정2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84-1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배기량 50cc미만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