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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1 2021고합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56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 남, 46세 )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의료 차트, 입 퇴원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4, 6번),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16번)

1. 사실 확인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 258조 제 1 항의 중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정하는 중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내 출혈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