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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0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3. 13.자 2017아2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아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7.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04,58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아23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7.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04,58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1406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액 총 12,409,168원(= 6,204,584원 6,204,58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총 12,409,16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정의 집행력은 소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정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11010호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데 대하여 그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정에 기한 구체적인 집행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정의 집행력이 소멸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