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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5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피고 B는 2016. 8. 24...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동구 D 지상 건물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9,500만 원, 기간 2012.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 8.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1. 14. 3,000만 원, 2014. 12. 2.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5,0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30만 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470만 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 세면대 수리비용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4.까지, 피고 C는 2016. 2. 5.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화장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 지층 B02호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