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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19노4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10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피고인 A) 2019고단1177호의 휴대전화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2019고단1177호의 차량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21:35경 부산 강서구 D 호텔 E호에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고인만이 위 호텔에서 나왔다가 2019. 4. 25. 01:07경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이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가 위 호텔 E호실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그 방 안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이 부분 절도의 점에 관하여,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은 2019. 4. 2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19. 4. 24.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로 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마약하는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며 F의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가 여성 1명을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 안에는 F의 휴대전화와 속옷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