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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9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1. 4,000,000원, 2014. 1. 21. 22,000,000원, 2014. 6. 9. 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여금 합계 33,000,000원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