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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7고단1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00:2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지하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56 세) 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건 일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친구 멱살을 잡느냐,

니 이리 와 봐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발로 수 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주점 종업원 피해자 E( 여, 48세 )으로부터 “ 손님에게 왜 그러시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씨발 년 아, 꺼져 라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