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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4.10. 선고 2013노3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노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동언(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2. 6. 선고 2012고단3183 판결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9주로서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형권

판사 신성철

판사 오소현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2.6.선고 2012고단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