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899,082원, 피고 C는 599,388원, 피고(반소원고)들은 각 499,490원 및...
1. 인정사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구 J공제조합,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38422호로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7. 25. ‘G은 대한주택보증에 92,916,534원과 그중 63,907,262원에 대하여 2002. 5.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한주택보증은 2013. 6. 18. H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에 위 채권 중 잔존 원금 27,100,818원 부분의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H은 2013. 9. 9.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I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이 각 양도된 사실이 각 통지되었다.
G은 2008. 9. 18. 사망하였고, 피고 B은 9/30을, 피고 C는 6/30(한정승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5/30의 상속지분별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소요된 비용은 합계 2,996,94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망인에 대한 위 채권과 관련하여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6. 12. 1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7. 6. 14. 접수 제40161호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