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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6 2016고정9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H 6x2 트랙 터 특수차, D 동우 40피트 구 즈넥 콘테이너 샤시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위 화물차의 콘테이너 적재부분에 임의로 상부 개방형 박스 적재함을 장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8 출입문 앞 도로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제 2회 각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차량사진 및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등), 차량사진,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인천 지방청 요청자료

1. 사실 조회 (F), 사실 조회( 한국 교통안전공단), 사실 조회( 국토 교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