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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0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 회사 F의 대표이사, 건축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 모두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연수구 H에 소재를 두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들은 각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 유한 회사 F,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직원 I를 비롯한 27 명의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 드의 ‘3d-studio -max 2013' 프로그램 1개, ‘AutoCad 2013' 프로그램 1대, ‘AutoCad 2014' 프로그램 15대, ‘AutoCad 2015' 프로그램 1대, 'AutoCad 2016' 프로그램 6대,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프로그램 1대,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의 ‘Windows7 (professional)' 프로그램 1대, ‘Window 7(ultimate)' 프로그램 2대, ‘Windows8' 프로그램 1대, ‘Windows8 (professional)' 1대, ‘Windows8. 1 (professional)' 프로그램 19대,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프로그램 9대,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프로그램 6대,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6' 프로그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의 ‘ALSee 7.x' 프로그램 6대, ‘ALZip 10.x' 프로그램 21대, ‘ALZip 9.x' 프로그램 7대, ’ 알약 2.x' 프로그램 9대를 이용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