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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96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2017. 8. 14.부터 2018. 1. 23.까지 철근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철근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B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철근대금 90,83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철근 중 피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피고 C에,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E에 각 철근을 공급한 것이고, 피고 B는 철근대금 채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철근대금으로 피고들에게 61,959,100원, 피고 B, E에 28,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의 물품대금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청구 중 피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만이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과 E이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28,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