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1057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 2층 및 옥탑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2회의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기하여 무단증축(위반면적 45㎡)에 대한 이행강제금 3,330,000원 및 무단 용도변경(지상 1, 2층 및 옥탑, 부과면적 198㎡)에 대한 이행강제금 9,325,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5.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건물에 존재하는 위법상태는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피고는 2007. 10. 18.경 이미 위법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월말 C이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 등 관련서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