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한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 등 규모가 약 3억 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인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증명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