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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1.08 2019나11218

회장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9행, 5면 17행, 20행, 6면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05. 7. 21.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이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