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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나799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피고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부동산 경매 절차의 진행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1 항의 기재 부분 제 1 쪽 제 1 행 ‘ 담보하기 위하여 ’를 ‘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상 피 담보 채무 범위에 관한 기재는 일반거래 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범위 확인서가 작성된 바 없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담보제공 기한 연장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 받은 16,239,93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 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해 근저당권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등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피 담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자로 하여금 ‘ 특정 근담보, 한 정근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