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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10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5. 7.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