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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30 2014고단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06경 여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새끼, 십새끼, 니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