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 역 근처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동부 간선도로 노원지 하차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