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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00:30 경 태백시 C 아파트 102동 704호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 여)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빨리 나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4-5회 때려 수리비 6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손괴되었다는 현관문과 동일한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쳤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훼손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현관문의 손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두드려 생긴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손괴라 함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즉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정면으로 보았을 때는 육안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옆에서 보았을 때 문의 표면에 약간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문을 여닫거나 잠금장치의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 정도’(수사기록 7, 17쪽)에 불과하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