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03. 19:35 경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원천 초등학교 부근부터 남원시 요 천로에 있는 광한루 정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 천로에 있는 광한루 정문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춘 향교 방면에서 조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BMW X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