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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30 2018허733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피시술자의 모발에 퍼머용 환원제를 도포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1’); 퍼머용 환원제가 도포된 피시술자의 모발을 샴푸하고 건조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2’); 히팅봉과 히팅봉에 피시술자의 모발을 가압시키는 집게가 구비된 전기 고데기로 피시술자의 모발을 와인딩하여, 피시술자의 모발에 일시적인 웨이브를 형성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3’); 일시적인 웨이브가 형성된 상기 피시술자의 모발에 머리망을 씌우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4’); 상기 머리망이 씌워진 피시술자의 모발에 중화제를 분무하여 피시술자의 모발에 웨이브를 고정시키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5’); 피시술자의 모발에서 상기 머리망을 제거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6’); 및 피시술자의 모발을 샴푸하고 건조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7’);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데기를 이용한 퍼머시술방법 【청구항 2】피시술자의 모발에 퍼머용 환원제를 도포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2-1’); 퍼머용 환원제가 도포된 피시술자의 모발을 샴푸하고 건조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2-2’); 히팅봉과 히팅봉에 피시술자의 모발을 가압시키는 집게가 구비된 전기 고데기로 피시술자 모발의 뿌리부분만 와인딩하여 피시술자 모발의 뿌리부분에 일시적인 웨이브를 형성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2-3’); 일시적인 웨이브가 형성된 상기 피시술자의 모발에 머리망을 씌우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2-4’ ; 상기 머리망이 씌워진 피시술자의 모발에 중화제를 분무하여 피시술자의 모발에 상기 웨이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