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184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88. 7.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고, 피고는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게 되어 2006. 4.경부터 수시로 연락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고는 C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2006. 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4.경 같은 동네에서 영업을 하던 설비업자인 C가 피고의 집수리를 하면서 C를 처음 보았고, 친구의 집수리에 C를 소개해 주면서 C와 알게 되었으며, C와 개인적으로 한차례 식사를 하였을 뿐,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08년 경 C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단지 C와 식사를 하면서 한 대화가 즐거웠기 때문이고, 피고가 2008. 11. 30.경 각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일방적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협박을 했기 때문이며, 피고가 2018. 8. 17.경 원고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은 C가 일방적으로 피고를 따라온 것을 원고가 오해하여 원고와 원고 아들이 피고를 협박했기 때문일 뿐이다.

C가 2018. 11. 30.경 피고의 집에 온 것은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가구 배달을 부탁받았기 때문일 뿐이다.

설사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