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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4노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정문제에 폭력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생활의 갈등에 기인하고, 그 갈등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 B가 가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이미 이혼을 하였고, 최근에 대전 가정법원 2015 드단 53335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당사자 모두 그 외의 재산상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여,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