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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8500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264,177원 및 이 중 71,746,014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3.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원고의 차용금’이라 한다) 이자 월 3%로 정하여 2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한 9,1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7,430만 원을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D에게 담보로 서울 강동구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 소유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가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부동산 구입비용이 필요하였던 피고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11. 26. 피고에게 52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총 7,950만 원(= 7,430만 원 520만 원, 이하 ‘이 사건 총 대여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피고가 이사로 있던 F는 D에게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별지 계산표의 ‘D에게 지급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28.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F의 대표이사인 E의 중재로 D과 사이에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원고의 차용 원금에, 나머지 4,000만 원을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2. 12. 28.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1. 30.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30만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