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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1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6회(벌금형 5회, 실형 1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전과도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