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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5564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김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4. 10. 23.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3. 7.부터 2014.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12. 2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간호사 D이 2013. 4. 15.부터 2014. 2. 2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간호인력 채용 및 근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녀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3/4분기부터 2014년도 1/4분기까지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의한 기관등급을 G3에서 G2로 높게 부여받고 이를 기준으로 2013년도 3/4분기부터 2014년도 1/4분기까지 김제시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512,643,7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0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2013. 4. 15.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간호사 및 간호과장으로 임명되어 2014. 1. 8. 간호부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