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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 16: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1701호 현관 출입문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찾아와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억지로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3. 9. 29. 14시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1601호에 거주하는 D이 윗집인 1701호에 올라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E과 그 딸인 F(2011. 6.생)에게 욕설과 반말 등 폭언을 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에 세워져 있던 강아지 펜스가 쓰러진 사실, ③ D은 아래층의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가 20여분 후 다시 올라 와 재차 E과 그녀의 등에 업혀 있던 F에게 욕설, 반말 등 폭언을 하며 층간소음에 대해 재차 항의한 사실, ④ D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E은 당시 근무를 위해 직장에 출근하였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집에 와달라고 한 후 14시 40분경 경찰에 신고(D이 아이가 뛰었다고 쫓아올라와 문 받쳐놓은 물건을 부수고 협박을 한다)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E측과 D측의 상황을 확인한 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으면 향후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라고 현지 계도 후 15시 19분경 종결처리 한 사실, ⑤ 피고인은 15시경 집에 도착하여 경찰로부터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 경찰이 돌아간 이후 D이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문을 열자 경찰이 주고 간 안내서를 내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