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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016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4. 17.경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소외 C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순경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경까지 자신이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것처럼 하여 원고와 교제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와 과정,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지속한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