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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6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인 D을 통해 ‘E’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설명란에 위 상품의 원재료인 고구마의 효능에 관하여 항산화 및 항암효과, 시력개선효과, 미용ㆍ미백효과, 변비해소효과, 혈압강하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홈페이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전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