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