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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대다수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절취한 점, 반환된 피해품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절단하는 등으로 훼손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