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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020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3:15 경 서울시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포장마차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공동 피고인 F이 위 E에게 “ 왜 사람을 데려가느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일 행인 위 F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