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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19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7,2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